[ 증권 거래법에 따른 회사의 분류]
증권거래법에는 상장. 비상장 여부등에 따라 회사를 크게 <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> <코스닥시장상장법인> <제3시장지정법인> <금융감독원등록법인><외감법인> 그리고 <기타법인>등으로 분류하고있다 그러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.
<<상장법인>>
먼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란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 즉 사고파는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회사를 말한다. 한편 주식매매행위가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라고 하면 프리보드에서 이루어지는 회사를 지정법인 이라고한다
참고로 프리보드란 공식명칭은 <장외주식 호가 중계시장> 이라고하며 정규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중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종목을 코스닥시장(주)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할수있도록 한제도를 말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이어 2003년 3월27일 세번째로 문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현제 프리보드라고 부르고 있다.
<<비상장법인>>
상장법인과는 달리 증권시장에서 주식매매가 이루어 지지않는 회사를 총칭하여 비상장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등록법인.외감법인.기타법인으로 구분된다
*첫째* 등록법인이란 유가증권(주식이나 채권등)의공개 모집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인 회사를 말한다
*둘째* 외감법인이란 "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"(줄여서 의감법) 에따라 자산총액이7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회사를 말한다
*셋째* 기타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고 자산총액또한 70억 이하에 해당되어회계법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주식을 말한다.
2007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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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개:
잘배우고 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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